임실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처음 등록 2024.05.30 · 마지막 수정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