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생활안정

상수도 요금 감면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문의
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필요한 서류

1. 감면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처음 등록 2026.01.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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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