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 문의
- 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필요한 서류
1. 감면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처음 등록 2026.01.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