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 문의
- 보건소/061-350-556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