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10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가족행복과
- 문의
-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필요한 서류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
처음 등록 2022.02.0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