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노인복지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필요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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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