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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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