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의료

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문의
경기도청/031-8008-54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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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