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의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담당 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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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