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노인복지과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필요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