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주거·자립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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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