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