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주거·자립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주거 지원 2년 등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문의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043-267-5550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처음 등록 2025.07.08 · 마지막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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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