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디딤돌 충북센터(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주거 지원 2년 등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문의
-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043-267-5550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처음 등록 2025.07.08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