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문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2조)
처음 등록 2023.05.08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