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문의
-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3.05.15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