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림축산어업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3.05.15 · 마지막 수정 2026.08.13

충청북도의 다른 지원금

충북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