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림축산어업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필요한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5.07.01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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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