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육·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신청불요
담당 기관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문의
복지협력과/031-820-06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처음 등록 2020.07.06 · 마지막 수정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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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