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육·교육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담당 기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문의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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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