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 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