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문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