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
- 문의
-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
처음 등록 2022.11.0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