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 문의
- 융합교육과/031-820-068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근거 법령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처음 등록 2024.08.01 · 마지막 수정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