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8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