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