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