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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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