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필요한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