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필요한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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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