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육·교육

학교급식경비 지원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기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각급학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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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