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경비 지원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문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각급학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