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대상자격 확인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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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