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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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