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