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 문의
- 가계기획처/051-794-34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