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