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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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