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문의
- 기금관리처/051-794-37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