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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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