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소통처/052-920-03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 학교, 학생 및 교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미래세대교육 홈페이지 : www.sese.or.kr ○ 기타 : 유선 문의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30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57조의7)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