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소통처/052-920-03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 학교, 학생 및 교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미래세대교육 홈페이지 : www.sese.or.kr ○ 기타 : 유선 문의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30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57조의7)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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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