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문의
- 고객지원실/055-751-09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필요한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