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
교육기획실/055-945-95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