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문의
- 교육기획실/055-945-95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