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필요한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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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