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필요한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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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