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초등학생에게 승강기 안전활동지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문의
- 문화홍보실/055-751-07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초등학교(초등학생 1학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서비스 - 교과목과 연계한 부교재(안전활동지) 제공 · 전국 초등학생(1학년)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신청절차 없음(전국 초등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1학년 배포)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1학기말 ~ 방학 중 - 지급방법: 전국 초등학교 택배 배송 - 교육시기: 2학기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