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문의
- 교육기획실/05594595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