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다자녀)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