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14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