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