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담당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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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