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