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주거·자립

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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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