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매입주택처/053-350-02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