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