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산업기술 보유기관에게 보안교육 등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문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기술 보유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문의 02-3489-7026

근거 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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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