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산업기술 보유기관에게 보안교육 등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문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기술 보유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문의 02-3489-7026
근거 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