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접수 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근거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산업통상부의 다른 지원금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현금(보험)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수출 및 수입, 기타 환변동, 신뢰성 등의 무역보험을 지원
-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이용권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현금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현금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현금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현금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해외진출기업지원기타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현금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