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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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