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문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