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2.24

산업통상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