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형태
기타, 문화/여가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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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