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선정 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3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