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FAX 등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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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